“알몸 영상통화하면 급전 대출”…‘황당’ 사기꾼 구속

입력 2015-02-03 16:11

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만 챙긴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대출 관련 사이트에 상담 글을 올린 B씨(21·여)에게 연락해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만 4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알몸을 보여주면 즉시 3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영상통화까지 요구했으며 실제 통화를 한 뒤에는 “신용도가 좋지 않다”며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공익 근무요원인 남편, 어린 아이들과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대출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피해를 봤다.

상습사기 등 전과 58범인 A씨는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신용카드 정지를 푸는데 필요한 3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바로 갚고 귀금속 5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속여 금은방 2곳에서 모두 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 행세를 하게 해 금은방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