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의 ‘정당방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은 지난달 27~29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명 배심원은 29일 평의에서 선고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경찰의 행위는 아직도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당방위란 입장에도 변함이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철도노조원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유리 던진 전교조 전 위원장 징역형
입력 2015-02-0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