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모(38·여)씨는 2002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A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함께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A씨는 2003년 말 “시험 준비에 전념하려 한다”며 서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앙심을 품은 서씨의 복수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서씨는 이듬해 A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다. 내용은 거짓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이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자 서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그는 A씨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재조사에서 서씨와 A씨가 연인관계로 홍콩여행을 다녀왔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씨는 “홍콩에 간 것은 맞지만 A씨를 피하기 위해 홀로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민 서씨의 여권에는 마카오 입출국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씨가 위조한 것이었다. 서씨는 항공사 예약메일도 위조했다. 마치 홍콩행 티켓을 혼자 따로 구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A씨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영수증’까지 위조했다. A씨가 불구속 기소되자 서씨는 재판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서씨는 2007년 무고와 사문서위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 재판에서도 5차례 법관기피신청을 내는 등 재판을 8년 동안 지연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의 무고로 A씨는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헤어지자는 남친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여성 결국 실형
입력 2015-02-03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