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맹국의 선제공격 때문에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비친 것과 관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는 방위정책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향후 관련 일본 국내법 제·개정 동향에 대해서는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맹국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일본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부 “일본 집단자위권 확대?...평화헌법 정신 견지하라”
입력 2015-02-0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