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농심 사외이사 자진사퇴

입력 2015-02-03 15:17 수정 2015-02-03 19:56

농심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직의 자진사퇴를 알려왔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상법에 정한 자격과 관련해 라 전 회장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사외이사로 모시려고 했으나 당사자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농심은 3월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을 ‘치매 환자’라고 주장하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라며 치매 때문에 소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검찰이 신한사태의 피고발인이자 중대 범법혐의 당사자인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사법처리 하기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한사태와 라응찬 전 회장의 중대 범법행위는 금융계에서 한국 금융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이자 이명박 정권에 의해 비호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대표적 권력형 비호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고만 있다면, 박근혜 정권 역시 라응찬 세력을 비호해주는 것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