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나 투자 권유를 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직원은 앞으로 성과급 점수를 낮게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64개 금융회사의 투자 권유 절차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사는 현재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면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금융사에서 권유한 중위험 상품 대신 초고위험 상품(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부적합 확인서를 써내야 한다. 또 고객이 금융사의 투자 권유나 정보 제공 없이 투자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써야 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전체의 34.9%에 달했고,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징구한 비율은 10.9%를 차지했다. 부적합·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판매할 때는 투자자 보호규정인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일부 금융사에서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할 유인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나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팔면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 권유 절차가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투자 성향 평가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사 대부분이 투자자 설문 항목을 점수화해 단순 합산하고 합산 점수만을 가지고 투자 성향을 결정하는 ‘점수화 방식’을 사용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금융사가 자체 투자 성향 평가방식이 투자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점검하고 수정한 회사는 없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확인서만 받고 부적합 상품 판매한 금융사 직원 성과급 점수 낮게 받는다
입력 2015-02-0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