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배신의 직장’ 지역항만공사-신입사원까지 성과급 지급

입력 2015-02-03 14:13

지방항만공사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거나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외주계약을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전년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을 따르는 대신 인건비가 인상된 당해 연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했다.

또한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성과급을 당해 연도 입사자에게까지 줬으며, 임의로 일부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 적용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원래 지급해야할 성과급 92억100만원보다 6억82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명절과 창립기념일 등에 개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넘겼지만, 지출 내역을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 대신 행사비 등 항목으로 편성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성과급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신규채용 인력에게까지 성과급을 주고 이미 지급한 직원에게도 다시 지급하는 등 2011~2012년 2억1천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