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노상 취침 해경 총경,출동 경찰에 욕설·폭행…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03 13:23
지난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경 A(45) 총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총경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시23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출동한 경찰관 B(34) 경장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만취 상태로 벤치에 쓰러져 잠든 A 총경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 활동에 동참했던 A 총경은 사건 전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서 해경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