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과 관련,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 조치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해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는 올해 80%, 내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발생 시 학원을 폐쇄조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원강사 채용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당정 “어린이집에도 CCTV 내년까지 90% 설치 추진”
입력 2015-02-03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