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참여재판 마지막날인 29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평의도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당일 선고를 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 배심원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집유 2년
입력 2015-02-03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