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동물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어류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자 150명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고등동물 사용 연구자에 대한 동물실험 윤리교육은 정부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물고기를 사용하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실험 제도 해설,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윤리적·과학적 동물실험을 위한 준비, 실험어류의 사용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최우정 연구기획부장은 “이번 교육이 국립수산과학원 모든 연구자들의 동물 복지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의 적용범위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 등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물고기도 동물보호법 적용… 국내 첫 '실험윤리' 교육
입력 2015-02-0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