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취해 운전하다 주민신고로 ´딱´…불구속 입건

입력 2015-02-03 09:58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이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동경찰서 소속 A경사(39)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1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정지신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5%였다.

A경사는 회식자리에서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신 뒤 친척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경찰서 구월지구대 소속 B순경(31)이 술에 취한 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잠들었다가 적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B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2%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