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강남 도로의 포트홀에 빠져 차가 파손됐다며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이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시가 이씨에게 19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2년 4월 22일 밤 10시30분쯤 이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강남구 압구정로를 지나다 우회전하면서 움푹 팬 물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도로에 생긴 ‘포트홀’ 크기는 너비 80㎝, 깊이 6㎝였다.
차량의 휠과 타이어가 파손됐다. A씨는 수리비 39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고로 차값이 700만원 가량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수리비와 차량 시세 하락분에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총 139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사고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고지점에 발생된 웅덩이의 규모는 안전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으로 여겨져 이 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전방의 도로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수리비 일부인 196만원만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진입 직전에 차량이 매우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포트홀 깊이가 완만한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
"차량 파손은 포트홀 때문" 서울시에 손배 청구한 벤츠운전자 패소
입력 2015-02-03 09:12 수정 2015-02-0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