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법원, 경찰관 살해 혐의 183명에 무더기 사형 선고

입력 2015-02-02 23:15
이집트 법원이 반정부 시위 도중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더기 사형 선고를 내렸다.

현지 일간 알흐람 등은 2일(현지시간) 이집트 기자 형사법원이 이날 최종 선고심에서 2013년 8월 카이로 외곽 케르다사와 기자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1명을 살해하는 데 연루된 18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예비 선고심에서 경찰관 살인죄를 적용해 18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가 이날 그중 2명에게는 무죄를, 미성년자인 1명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기소가 철회됐다.

이번 선고는 법원이 이슬람 율법을 해석하는 종교 최고 귄위자인 무프티에게 예비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서 내려졌다. 무프티는 이슬람교에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의견을 언급할 자격이 인정된 법학자로 법원의 판결을 최종 승인하거나 감형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2013년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부에 축출된 후 그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를 포함해 친 무르시 시위대 최소 1500명이 경찰의 진압 중 목숨을 잃었다. 이후 이집트 당국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각 지역의 경찰서와 진압 경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숨지자 수백명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