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2-02 21:51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