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을 털어 먼지를 발생시킨 이웃과 다투다 흉기까지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멱살을 잡은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황모(58·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황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황씨가 수건을 털어 먼지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지훈 기자
"왜 먼지 터느냐"며 흉기 휘두른 40대女 벌금 500만원
입력 2015-02-02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