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게 정당한가.”(검사)
“하기를 지시하긴 했지만 기장에게 최종 판단을 넘긴 것이다. 하기 지시는 반성하고 있지만 안전에 위협되는 걸 알았다면 사무장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결국 사건의 발단과 원인 제공은 승무원들에게 있다는 건가.”(검사)
“분명히 매뉴얼 부분은 잘못이다.”(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건 승무원과 기장 때문”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입 연 조현아…혐의 적극 부인=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오후 2시30분부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여운진(58) 상무, 국토부 김모(54)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죄송하다”는 말 외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던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직원과 기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항변했다.
검사가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피고인은 승무원이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근거를 묻자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달라는 저에게 콩과 버터볼 종지를 같이 가져왔다. 그건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창진(45)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책임은 기장에게 넘겼다. 검사가 “피고인의 위세에 사무장 등이 제압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기내 난동이 있으면 기장에게 먼저 알리고 기장이 판단하는 걸로 안다. 이번엔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의 이런 항변은 대한항공의 재판 전략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첫 공판기일 전에 의견서를 보내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동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대신 처벌이 무거운 항공운항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을 부인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항공운항법은 사실상 준테러 행위에 적용되는 만큼 이번 사태에 적용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재판을 끝내 집행유예로 나오는 전략을 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울분 터트린 박 사무장=박 사무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사무장과 조 전 부사장이 대면하기는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힘없는 사람을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고 진정한 사과 없이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대한항공 주장에 대해선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가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유니폼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1일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이날 오전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재판에 출석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조현아 “사무장 비행기 내린 것은 기장 판단” 책임 전가
입력 2015-02-02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