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5일 일명 김영란법을 상정하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상정하고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할지, 소위로 넘겨 논의할지를 결정한다. 23일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위원들과 전문가, 언론단체, 여론 등을 수렴해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이 2일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3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9일과 10일 이틀 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9일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군사법원이, 10일에는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가 업무보고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5일 국회 법사위 논의테이블에 오른다...적용대상 어떻게 될까
입력 2015-02-02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