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사건 수임비리 관련 전 조사관 2명 영장 청구

입력 2015-02-02 22:06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노씨 등이 사건 피해자들을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주고 각각 억대의 알선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해 과거사위 기본법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 등이 조사관 활동을 마친 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을 소송 참가자로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자산이 조사했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주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춘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번주 중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변호사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