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앞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지 못하게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활동가 박모(45)씨와 방모(58)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 하자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 80여명을 모아 천막 안에 앉거나 드러눕게 하는 등 철거를 막은 혐의다. 이들은 해군의 진입이 예상되자 주변에 8m 높이의 망루를 세우고 폐목재를 쌓은 뒤 철조망을 쳐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박씨는 폐목재 위에 누워 버티다 현행범 체포돼 호송되던 중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때린 혐의를, 방모씨는 소변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0분쯤 해군 측 용역 100여명과 경찰 병력 800여명 등 1천여명을 투입,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과 24인승 소형 버스 등을 철거했다.
철거가 시작되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100여명은 경찰·해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항,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활동가 등 모두 24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현재 박씨와 방씨를 제외한 22명은 석방됐다.
조 회장 등은 천막이 철거된 뒤에도 망루 위에서 버텼으나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설득, 망루에서 내려오도록 해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 상황이 마무리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해군기지 농성천막 철거 저지한 강정마을회장 등 영장
입력 2015-02-0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