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6일간 도내 7개 시군 노인 양로시설 8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2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시정 25건, 주의 2건 등 행정조치를 하고,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 4억원을 환수 및 반납하도록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시의 모 노인양로시설은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실제 진료활동을 하지 않은 촉탁의사의 인건비 65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시설의 차량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은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B시의 모 노인양로시설은 2012년부터 1년간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써야 할 급식비 800여만원을 시설 직원의 식대로 함께 사용하다가 도의 감사에 걸렸다.
수원=강희청 기자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보조금 횡령 등 27건 적발
입력 2015-02-0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