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 의지 없다’ 건보료 개선단장 사퇴… 네티즌 ‘청개구리냐? 분통’

입력 2015-02-02 17:02
사진=국민DB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단장인 이규식(67·보건행정학) 연세대 명예교수가 사퇴했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귀신같이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걱정한다는 여론이 도대체 어느 나라 여론이냐”며 일제히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정부의 세재 개혁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마저 정부의 개혁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도대체 누가 반대한다는 거지? 그런 기사는 한 줄도 못 찾아봤는데” “연말정산으로 등돌린 여론이 두렵다는데 어떻게 두 사안을 같이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이다. 정부는 청개구리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단장은 1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사퇴의 변’을 배포하며 “기획단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며 “이제 와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기획단이 지난해 마련한 개선 원칙을 이행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의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연 12조원에 달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피부양자까지 모두 동일하게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과 양도·상속·증여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진다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72%는 보험료가 1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5550원으로 지난해 9만4290원보다 1.35%, 1260원 늘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