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생에게 10억대 불법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간부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검사장 백종수) 특수부는 고교 동창생인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S저축은행 여신팀장 안모(44)씨와 B협동조합 과장 유모(47)씨, C통신업체 대표 조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쓴 혐의 등으로 또 다른 통신업체 대표 최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2013년 3월 담보로 제공된 하도급계약서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교 동창생인 C통신업체 대표명의로 10억원을 대출해주고 중간 브로커인 유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저축은행과 통신업체 간 대출을 알선해주고 조씨로부터 사례비 7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유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조합의 통신공사를 조씨가 수주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0억대 대출을 받기 위해 최씨와 짜고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유씨에게 사례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저축은행 측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원청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하도급계약서가 허위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출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 대출 등 방만한 운영으로 부산저축은행사태가 촉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축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시정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저축은행 간부가 고교동창생에 10억 불법대출
입력 2015-02-02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