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두 자녀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홀로 살아남은 30대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서 직장 생활이 점차 어려워졌다. 그즈음 3살 난 딸아이가 뇌병변 3급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가 점차 늘어나자 생활고가 닥쳐왔다. 친족들이 잇따라 자살해 이씨는 극심한 우울증도 앓고 있었다.
이씨는 자살을 결심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지난해 4월 이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공원에 가자”는 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승용차에 태웠다. 모처에 차를 세운 뒤 준비해둔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였다. 연기에 괴로워한 아이들이 차에서 뛰쳐나가자 이씨는 이들을 따라가 차례로 목을 졸랐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뒤 따라갈게”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자녀들이 숨을 거둔 뒤 이씨도 근처 나무에 목을 매다는 등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데도 처지를 비관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며 “아이들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한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던 점,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커다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생활고 비관해 두 자녀와 ‘동반자살’ 하려다 실패한 30대 어머니 징역 6년
입력 2015-02-0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