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았다”고 2일 진술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사무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승무원 유니폼 차림으로 공판에 참석한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 움직임도 언급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가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 건강도 많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사무장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승무원(피해 여 승무원)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 채택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이날 오전 서울로 복귀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을 구형한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에 맞았다”
입력 2015-02-02 15:30 수정 2015-02-0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