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거의 모든 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각종 수당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공무원의 직책수당,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은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예산지침 상 복지 포인트,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규정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복지 포인트 등은 계속 비과세 소득으로 남게 됐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뿐더러 건보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덕분에 공무원들은 1인당 월 2만~3만원씩 건보료를 덜 내게 됐다. 공무원들이 적게 낸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이 관행을 고치려면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바꿔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복지 포인트 등이 보수 개념에 드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두 부처에 보내기도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공무원 건보료 부과 형평성 논란 계속
입력 2015-02-0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