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김영란법’ 적용 범위 놓고 자중지란

입력 2015-02-02 14:03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무위 안의 손질 가능성을 시사하자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이어 당내 강경파 소장파 의원들이 2일 성명을 통해 정무위안 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내 정무위원-법사위원장간 갈등이 강온간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원내대표 시절 언론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데 이어 이 위원장도 과잉입법 소지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낸 바 있다.

당내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품수수 금지가 언론의 자유 침해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라며 “입법 취지에 비춰 사학을 제외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내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