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인차 도로주행 법규정 마련키로

입력 2015-02-02 15:30

‘무인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미국 정보기술(IT)업체 구글이 촉발한 선두다툼 경쟁 대열에 독일 정부와 자동자 업계도 뛰어들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장관은 무인차의 아우토반(고속도로) 주행을 위한 법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아마도 수년내 독일 도로에서 무인차나 로봇차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법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인차 주행과 관련한 법규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학계, 업계, 정계 인사들로 이뤄진 위원회를 결성했다면서 오는 9월 프랑크푸르트 자동차전시회 이전에 주요 골자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 현행법은 1968년 72개국과 함께 서명한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무인차나 로봇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법규정에는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시 책임소재 규명, 무인차와 로봇차의 보험 가입 및 운전면허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브린트 장관은 수일 전 교통량이 많은 A9 아우토반의 한 구간을 로봇차 시제품 시험주행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해 시속 80㎞까지 달릴 수 있는 무인차 ‘미래트럭(Future Truck)2025'를 선보이기도 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