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래 7년째 8000만원이었다.
보험개발원은 법원이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늘릴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이전보다 3.6%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는 각 담당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어 기준금액이 강제적인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은 앞으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계속 조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재판은 종전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전국의 다른 지방법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000만원→1억원으로 늘린다
입력 2015-02-02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