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출장길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조모(6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2001년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화물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측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7억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그러나 조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11년 지나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억60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에 나섰고 이에 조씨 측은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단이 급여지급 취소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다만 급여지급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가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음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 환수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처분으로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법원 “착오지급 요양급여, 당사자 불이익 따져 환수해야”
입력 2015-02-02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