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에 따라 한·중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협상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발표된 인천대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의 중국관행웹진 2월호에서 강소연 박사는 ‘한·중 FTA의 타결의 의의와 효과’라는 글에서 “한·중 FTA타결의 그늘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지속적인 협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국제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협상기간이 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한·중 FTA 타결로 WTO체제 보다 시장 개방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분야별 통상 마찰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00년 당시 ‘마늘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한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당시 중국산 마늘가격은 한국 마늘의 30%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산 통마늘에 대해 360%의 높은 관세를 매겼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국내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마늘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관세30%)을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중국산 냉동마늘로 국내 마늘 농가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당시 재정경제부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러자 중국은 1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궁지에 몰린 한국 정부는 결국 한 달 만에 중국에 두 손을 들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액은 900만달러 정도 였지만 중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휴대전화와 폴리 에틸렌 수출액은 5억달러가 넘었다.
강 박사는 “마늘파동과 같은 한·중 통상마찰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산업 중 하나가 철강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강 박사는 “철강은 중국정부의 중점육성산업으로서 중국 국유 철강회사는 정부에서 막대한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어 가격과 품질 경쟁력까지 갖춘 저가 철강제품의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정부가 한·중 FTA 후속협상을 하면서 중국 국유철강기업에 대한 보조금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한중FTA 타결 협상전문가 양성 시급”
입력 2015-02-0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