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쯤 접경지역인 중국 간평촌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홍암리로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다롄(大連)에 도착했다. 밀입북 전 열흘 동안 투먼(圖們)·훈춘(琿春) 등 북한과 인접한 지역을 여행한 뒤 얼어있던 폭 20m가량의 두만강을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마씨는 “남한에서는 나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고 자유를 구속한다.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북측은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며 마씨를 강제 송환했다.
마씨는 판문점을 넘자마자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군 복무 당시 사격훈련과 대구구치소 등의 위치를 북측에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마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뿐만 아니라 회합·통신 혐의도 적용했다.
마씨는 4년 전에도 밀입북하려다 실패한 바 있다. 미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마씨는 2010년 9월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망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불법체류 혐의로 추방당해 국내에서 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두만강 건너 밀입북했는데 북한이 돌려보낸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2-02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