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 서비스를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육·해·공군별로 운영하던 인권상담센터는 국방인트라넷 게시판 형태여서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병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은 인터넷(hrkeeper.mnd.go.kr)과 국방인트라넷(hrkeeper.mnd.mil)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다.
국방통합인권시스템에는 장병뿐만 아니라 장병 부모나 관계인 등 누구나 접속해 군 인권과 관련한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장병 부모,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가능해진다
입력 2015-02-02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