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이용했다고 한겨레신문이 2일자에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한 인사는 한겨레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대통령기록물을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이 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의 기억이 있고 메모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은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측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했지만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명박 측 회고록 집필 과정서 대통령기록물 수차례 열람”
입력 2015-02-02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