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요금소 들이받고 차량 불 나는데도 달아난 30대 입건

입력 2015-02-01 22:57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일 톨게이트 요금소 검색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불이 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조치불이행)로 윤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7시 43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부산방면 서울톨게이트 요금소 입구에 설치된 검색기를 자신이 몰던 쏘나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 엔진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윤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함께 동승했던 직장동료 A씨와 함께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서 추산 약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윤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거주지 인근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당시 사고로 다친 동료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