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사망 보고 않고 급식비 빼돌린 노숙인 복지시설 4곳 적발

입력 2015-02-01 17:47
입소자 사망 사실을 관할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생전 보관금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는가 하면 급식비를 직원 식비로 사용한 노숙인 복지시설들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노숙인 복지시설 4곳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A센터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소 노숙인 3명이 사망했지만 구청에 퇴소·사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청은 사망 사실 확인은 물론 장제 지원도 할 수 없었다. A센터는 또 사망한 노숙인들이 보관하던 돈 560여만원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시설 입소자가 인출하도록 했다.

B센터는 서울시가 노숙인 입소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일부를 시설 직원들의 식사비로 전용했다. 시설장은 시설에 상시 거주하며 식사와 주거를 위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기도 했다.

C센터는 센터장이 개인적인 활동 때문에 2차례 출국해 21일간 무단결근했는데도 월 급여는 전액 지급했다. D센터는 2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선정하거나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에게 배우자 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등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직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거나 검수를 소홀히 해 식자재 대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시 감사관은 시에 시설 종사자 4명을 중징계하는 등 19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부당지출한 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