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학교시설 공사 청탁 시공업자 집행유예

입력 2015-02-01 12:01
울산지법은 학교 시설공사 청탁을 하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울산의 한 식당에서 울산시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등 5명에게 “학교 시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며 2000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