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1328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동시 조합장선거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 매수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혼탁·과열양상을 보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가동해 온 ‘공정선거지원단’을 1일부터 당초 10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확대해 ‘돈 선거’ 등 선거 과정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보강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의 불법·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일 전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의 조합원 접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조합원을 만나 제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올해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직적 돈선거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 신고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혼탁 절정 조합장 돈선거 제보자 최고 1억원 받는다”
입력 2015-02-0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