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15-01-31 22:28
STX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정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현역 재직 때인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에서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총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