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물량 밀어내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남양유업에게 과징금 124억원 중 5억원만 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과징금 5억만 내” 법원,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중 119억 취소
입력 2015-01-31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