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1일 0시를 기해 충남과 대전·세종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와 방역조례에 따라 현재 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을 비롯해 경기, 서울, 인천, 전남·북, 광주, 경남, 부산이다.
도는 AI 발생 지역이 방역조치를 마치고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충남 등 가금류·가금산물 반입 금지
입력 2015-01-30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