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방위사업 수주 청탁을 목적으로 STX그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총장은 현직 시절인 2008년 자신의 장남(38)이 설립한 요트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후원금 7억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STX그룹은 2008년 10월 건군 60주년 기념 해군 국제관함식의 부대행사를 진행한 이 요트회사에 광고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 검찰은 이 후원을 고속함 등 수주 청탁을 위한 금품 로비라고 파악하고 있다.
후원금 일부는 행사비로 지출됐지만 나머지 자금의 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을 준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은 정확히 절반씩의 금액을 부담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부분에서, STX엔진은 선박에 실리는 디젤 엔진과 관련해 로비를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 중이다.
검찰은 요트앤컴퍼니에 들어온 후원금이 정 전 총장에게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정 전 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정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요트앤컴퍼니의 행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총장이 먼저 요구한 부분도 있었다”며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내용은 상당히 입증된다”고 자신했다. 지난 28일 정 전 총장에 앞서 체포됐던 정 전 총장의 장남과 전 해군작전사령관이었던 윤연(67·해사 25기) STX 상임고문, 요트앤컴퍼니 공동대표 등 3명은 이날 새벽 석방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STX그룹 수뢰 혐의 정옥근 전 해참총장 영장
입력 2015-01-30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