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도깨비 방망이?’-새누리당,헌재에 선진화법 판단 맡기다

입력 2015-01-30 16:29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통위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했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6개월 이상 논의가 지연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

당 TF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심판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청구인)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라며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안의 심사기간 및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이 불가하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