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0일, 박태환 선수의 도핑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에게 운동선수 치료 시 약물사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박 선수는 최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인공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도핑과 관련하여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The Rule of Strict Liability)”며 “운동선수는 의료인에게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엔 선수 측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사협회는 강조했다.
운동선수에게 처방해선 안 되는 금지약물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만약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게 좋다. 물론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때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의사협회, 운동선수에게 약 처방 시 주의하라 안내문 게시
입력 2015-01-30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