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외국어 등의 인터넷 강의 계약을 둘러싸고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10명 중 5명은 초·중·고교생으로 사은품을 미끼로 내건 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562건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피해 건수는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 지난해(1~10월) 4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초·중·고생이 51%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이어 성인(28.2%), 대학생(19.1%) 순이었다. 대학생 피해자는 학교 강의실을 찾아온 방문 판매원에게 강의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이 체결된 걸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등 과다 공제(31.4%), 계약 해지 후 환급지연(15.6%),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7.2%)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거절하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라고 조언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인터넷교육 서비스 피해 절반은 미성년자
입력 2015-01-3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