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끝내 법정구속…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01-30 14:35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송 의원은 법정구속됐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결국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3500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지난해 5월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