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오늘 국회선진화법 헌재에 심판맡긴다

입력 2015-01-30 14:16

새누리당은 30일 오후4시쯤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것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심사기간 지정은 여야 합의, 즉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고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헌법상의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특성상 국회의장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