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30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만만회’는 비선라인을 통칭한 것이지 특정인을 거명한 게 아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만만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 및 정윤회씨 이름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하게 지냈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보겠다며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변호인은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재판에서 심리돼 종결이 가까워지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한 혐의다. 또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4월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 의혹 제기한 박지원 의원 혐의 부인
입력 2015-01-30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