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나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는 ‘식품’의 범주에 들지 않으므로 식품공장 건설 가능 지역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식품공장의 범위에 배합사료공장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봤지만 해당 지자체는 배합사료는 식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이에 국토교통부에 공장 설립 가능성을 문의했고, 국토부가 "식품공장은 사람이 먹는 음식물 공장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회신을 보내자 법제처에 재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상 다르게 규율되고 있는 배합사료는 식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식품공장의 범위에 배합사료 생산공장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동물 먹는 배합사료 식품일까 아닐까?
입력 2015-01-3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