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건강보험 정산이 기다린다. 사람에 따라서는 환급이 있겠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 직장인들의 명목소득은 소폭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이 오른 사람은 더 내야 하고, 월급이 깎인 사람은 돌려받게 된다. 이른바 ‘4월 건보료 요술’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긴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 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뒤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다.
2014년의 경우 직장가입자 1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냈고,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변동에 맞춰, 전년도 소득이 줄었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개별 정산작업”이라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수정 기자
4월 건보료 요술
입력 2015-01-30 08:35